[사건큐브] 검찰, 부하직원 강체추행 오거돈 징역 7년 구형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WHO'(누구)입니다.
부산시장 재직 시절,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손수호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관련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 결심공판, 두 번째 연기 끝에 오늘 열렸습니다. 당초 2주 전에 결심공판이 열리고, 검찰도 구형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렇게 구형이 미뤄진 건 오 전 시장 측 양형조사 신청 때문인데요. 양형조사란 어떤 제도입니까?
오 전 시장은 시장 재직 시절, 부하 직원에 대한 강제추행과 강제추행 치상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 전 시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는데요. 이번 사건을 권력형 성범죄로 본 거죠? 유사 범죄와 비교할 때 적절한 수준으로 보십니까?
그러나 오 전 시장 측은 강제추행이 아닌 기습추행을 주장했습니다. 강제추행과 기습추행,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앞서 피해자 측은 기자회견을 열어 구형을 앞두고 '최후진술'을 미리 공개했습니다.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고통을 호소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이번 결심공판에 일정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피해자 측은 그동안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던 오 전 시장이 결심 직전 합의를 시도해왔다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합의할 생각은 앞으로도 없다"고 밝혔는데요.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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